약국 등 직원 월급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 강신국
- 2018-08-28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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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9년도 예산안 확정...일자리 안정자금에 2조 8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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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부터 월 190만원이었던 직원 기준보수가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 유지(13만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15만원)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소상공인 전용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제로페이가 구축되면 현재 평균 1.93%의 결제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점포에 결제시 사용되는 QR 코드, 단말기 보급과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내년도 100만 점포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중소 가맹점 신용 및 체크카드를 제로페이로 5%만 대체해도 연평균 수수료가 약 10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 자본확충(2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를 2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다며 총지출은 20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증액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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