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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중장기 종합·시행계획 감시 강화 추진

  • 김정주
  • 2018-12-27 06:20:54
  •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법률 직접 명시로 전환 등 골자

국민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수립과 제도 운영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하위 시행령으로 묶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가 아닌, 국회가 전방위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 규정상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주요 감시 주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다.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다시 건정심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건보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이나 중장기 재정 전망,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보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서 건보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설계했다. 법률에 직접 명시되면 입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의 감시를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무성·김성원·김승희·김종석·김현아·박덕흠·이명수·이양수·정갑윤·정유섭·주호영·홍철호 의원 등 총 13인이 참여했다.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제1야당의 당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건보종합계획 내용에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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