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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종합계획에 재정수지 포함 의무화 입법 추진

  • 이혜경
  • 2018-08-06 16:05:23
  • 김명연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수립기간 단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 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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