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계 보이콧 상관없다"…교육부, 약대신설 강행
- 이정환
- 2018-12-28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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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약대 심사 진행 예정...전북대 등 5개 대학,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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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은 정기총회 의결된 '약대 정원배정 심사위원회' 불참 공문을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약교협 불참과 상관없이 신설 약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교협을 직접 만나 신설 약대 심사위 보이콧 공문을 받았다. (약교협 보이콧과 별도로)약대 정원 증원은 절차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1일 신설 약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교육부가 구성할 심사위에는 약교협 소속 약대 교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전국 35개 약대 학장 등 약학교육계 교수진이 소속된 약교협의 신설 약대 보이콧이 가시화되면서 교육부 심사위 위상에도 실금이 가게 됐다.
특히 추후 교육부의 심사위원 위촉 제안에 응할 약대 교수는 약교협 보이콧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약학교육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는 심사위에 약교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일 뿐, 약대 교수를 반드시 포함해 2개 내외 신설 약대를 공정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약대 교수 빠진 반쪽짜리 신설 약대 심사위'는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교육부는 최종 심사위원 위촉 단계에서 약교협이 신설 약대와 국내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 보이콧을 해제하고 참여할 가능성도 엿보고 있다.
새로 생길 약대 역시 약교협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약교협이 심사위 보이콧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교육부 기대다.
아울러 교육부 입장에서 개국약사 외 제약산업 R&D약사와 병원약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대 신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교협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을 뿐 모든 약대 교수가 심사위를 보이콧한다는 건 아니"라며 "일단 약교협 소속 교수는 심사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보이콧 철회로 신설 약대 심사에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와 약교협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화합·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관계"라며 "약대 정원 60명 증원은 이미 결정됐고, 기존 약대에 배분하기 보다는 산업·병원 약사 육성에 걸맞는 커리큘럼을 새로 짠 약대 신설을 해법으로 내놓은 교육부 결정에 이해와 공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약교협과 약학교육계가 약대 신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이미 정원 30명이 미달되는 소형약대가 16개나 존재하는데 교육부가 아무런 의견조회나 소통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과 소형약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어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교협 고위 관계자는 "약학교육자들의 진심어린 제언과 우려를 교육부는 일체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화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지금 심사위는 가당치 않다"며 "교육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잡는 게 우리의 일이다. 모든 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약대유치위원회 구축 후 약대 신설 도전을 공식화한 대학은 전북대, 제주대, 동아대, 호서대, 대구한의대 등 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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