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익대표 가입자·공급자 각 4명씩 추천하자"
- 김진구
- 2019-01-07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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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수 전 위원 국회 토론회서 주장…"세부 안건별 소위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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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의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양대 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동수의 위원을 공익대표로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크게 세 가지 기둥이 떠받치는 형태다.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각 8인씩이다.
세 당사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공익대표다.
공익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이다. 정부 측 위원 4명과 정부가 위촉한 4인 등 사실상 정부 측 인사 8명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정부가 가입자대표로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태다. 그 결과, 24명이 참여하는 표결에서 사실상 16 대 8로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이유를 들어 건정심에서 탈퇴한 상태다.
이평수 전 위원은 "공익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낮다"며 "이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으로도 이어졌지만, 건정심 구성은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측에서 각 4명씩 추천하자는 것이다.
가입자대표 역시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대표 단체의 연합체로 하여금 일정 수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식이다.
여기에 소위원회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급여 결정을 예로 들면, 건정심은 급여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만 정하고, 가칭 '급여기준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식이다.
이 전 위원은 "건강보험의 특성상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들의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기본 틀은 법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법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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