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안먹는 환자들"…연간 2천억원 어치 버려진다
- 이혜경
- 2019-01-14 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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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내 첫 연구결과 발표...만성질환 의약품 55.4% 차지
- 요양기관 처방·조제장려금제도 개선·DUR 활용 등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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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낭비 의약품'의 추정 규모가 처음으로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2180억원 가량의 의약품이 미사용으로 버려졌다.
의약품 낭비 감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버려지고 있는 의약품 규모에 대한 파악은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정도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의약품 낭비 규모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연구로 의미가 있다.

의약품 미복용으로 낭비되는 금액 추정은 설문조사 결과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산출하고, 질환별 낭비되는 비율에 대한 의약품의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 자료의 2016년 외래 환자의 원외처방(내복약) 금액을 이용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미사용 가능 의약품 분석결과 2016년 12월 처방된 의약품에 대해 이전 처방이 중복으로 미사용 될 것으로 정의한 낭비되는 금액은 총 128억6700만원으로, 동일의사로부터 31일 이상 중복된 처방으로 낭비되는 금액은 89억7700만원으로 추정된다. 최소 당일(처방일) 두 명 이상의 의사에게서 처방받아 낭비되는 금액은 39억3300만원을 나타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버려지는 의약품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이용해 지난해 낭비되는 의약품 금액 산식(처방금액×미복용자률×미복용 처방전 비율×미복용 처방기간 비율)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응답자 1484명 가운데 처방된 의약품을 미복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8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9.7%에 해당했다. 모두 복용했다는 응답은 총 895명으로 60.3%였다.
처방전을 받았으나 전부 복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미복용자(589명)의 해당 처방전의 질환은 감기가 454명(77.1%)으로 제일 많이 나타났다. 감기의 경우, 처방 시기는 6개월 전이 314건으로 제일 많았다. 미복용한 처방건수도 감기가 610건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복용한 질환들의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 분포는 고혈압이 185일, 심장병 90일, 당뇨 37일 순으로 다른 질환들에 비해 처방전당 길게 처방된 반면 감기는 평균 처방일수가 3일로 제일 짧았다.
미복용자(589명)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리 계획 또는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쓰레기통·하수구·변기 등에 처리한다는 응답이 524건(55.2%)으로 제일 높았다.
반면 약국·의사·보건소 등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76건(8.0%)에 불과했다. 향후 사용 또는 복용을 위해서 보관한다는 응답이 343건(36.1%), 지인 또는 가족에게 나눠준다는 응답이 6건(0.6%) 나타났다.

낭비되는 의약품 금액 추정을 위해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환 10가지(감기, 고혈압, 치아질환, 근육통증 또는 관절척추질환, 당뇨, 심장병, 뇌혈관질환, 위장질환, 피부, 신장질환) 이외 기타분류로 집계된 4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총 14가지 질환의 2016년 급성기로 분류된 금액은 1조3182억원이었으며, 만성으로 분류된 질환의 금액은 5조6468억원을 보였다.
의약품 낭비 금액은 급성의 경우 972억원, 만성의 경우 1208억원으로 총 2180억원 규모였다. 이는 낭비 비용 추정시 포함된 질환의 처방 비용인 6조9650억원의 3.1%이며, 2016년 전체 외래 원외처방 비용의 1.8%에 해당한다. 만성질환 의약품 낭비금액은 1208억원으로 전체 낭비금액의 55.4%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 낭비되고 있는 의약품, 즉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급성기 질환과 만성질환의 의약품 낭비 감소를 위한 전략이나 의료제공자와 환자간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의료시스템을 이용해 낭비되는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제시됐는데, 환자 의약품 본인부담 비용 조정이나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의 개선과 활용, DUR 적극 활용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본인부담비 조정의 경우, 일부 일반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차등화, 환자본인부담 등의 방안이 나왔다.
연구팀은 "국내 의약품 소비 양상은 상대적으로 감기와 같은 급성기 질환에서 높은 편으로 경증 질환의 증상완화 목적만으로 처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연간 일정액을 공제액으로 설정하고 그 미만은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할 경우 경증질환에서 의약품 사용은 감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심평원 내부 연구로, 김지애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고 이혜영·문경준·박혜경 등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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