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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여당 당론 윤곽…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핵심

  • 김진구
  • 2019-01-15 06:25:35
  • 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반의사불벌죄·심신미약 감경 규정 폐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던 가중처벌 조항은 의료계의 요구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반의사불벌죄 폐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면 규정 조정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수장 격인 그이기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경협·김상희·남인순·맹성규·민병두·신동근·이재정·이철희·인재근·전현희·전혜숙·정세균·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기동민 의원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2월 임시국회 논의가 유력한 이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들과 가중처벌 수위 등을 두고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기동민 의원은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l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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