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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억제제 734품목, '케톤산증' 주의사항 반영

  • 식약처, 20일까지 허가사항 변경 의견 조회
  • 에르투글리플로진·엠파글리플로진·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대상

국내 허가된 SGLT-2억제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 계열 제제에 대한 주의사항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에 허가 받은 에르투글리플로진·엠파글리플로진·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대상 734개 품목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오는 20일까지 SGLT2 억제제 안전성 정보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 변경명령(안)은 캐나다 연방보건부(HC) 및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SGLT2 억제제 계열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대표 품목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시다프비아정(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HK이노엔의 '다파엔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정(엠파글리플로진)', 한국MSD의 '스테글라트로정(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 등이 포함됐다.

SGLT2 억제제 계열 제제 허가사항 변경은 '일반적 주의' 항에서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공고된 모든 제품의 경우 케톤산증을 일으키기 쉬운 요인으로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추가된다. 또 인슐린 결핍을 일으키는 췌장 장애에 1형 뿐 아니라 2형 당뇨병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인슐린 용량 감소, 급성 열성질환, 질병 또는 수술로 인한 칼로리 섭취 제한, 알코올 남용 등이 케톤산증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글리메피리드,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다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에보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에보글립틴·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제미글립틴 등을 조합으로 한 복합제 주의사항은 조금 더 강화된다.

변경 내용을 보면 케톤산증 주의사항으로 '당뇨 및 케톤산증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간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요당 분비는 투여를 중단한 후 3일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당뇨 및 케톤산증이 SGLT2 저해제 투여 중단 후 6일을 초과하여 최장 2주까지 지속되었다는 시판 후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협회등에서는 소속 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통지해 검토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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