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법원, 한약사 약국 앞 시위금지 결정 환영"
- 강혜경
- 2025-03-07 20:2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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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약국 개설 합법 각인시키는 소송"
- "약사회와 건전한 논의 시작할 준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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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단체의 직능 이기주의가 철퇴를 맞았다"면서 "이번 가처분 소송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시위행위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는 부산시약사회가 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영업방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습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와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 취업 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한약사 개설약국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약사를 상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그간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건이 종종 빚어졌다.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6월 서울 금천구 등이 대표적"이라며 "모두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한약사단체는 약사와 한약사가 동등한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나 한약사를 근무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학과와 같이 동일 단과대학(약학대학) 내에 존재하는 한약학과는 그 커리큘럼이 50%이상 약학과와 유사하며, 한약사는 한약학과에서 전공 학점을 이수한 후 한약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력이라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측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 대상 7800만원 과징금 부과 사례, 포항 및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 영업방해, 의약품 공급방해 등 이 모든 사례가 불법임을 알고도 힘으로 한약사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하기 바란다"며 "한약사회는 언제나 국민 보건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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