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협진 요양병원,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는
- 강신국
- 2018-04-26 12:2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품 조제-약사, 한약·한약제제 조제-한약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약사와 한약사 고용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할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양한방협진 병원의 약사-한약사 정원 관련문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에는 1인 이상의 약사 또한 한약사를 둬야 하고 의료기관의 정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며 "이같은 정원은 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약사 면허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약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요양병원에서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한의사 또는 한약사에 의해 한약 조제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요양병원에서 한약 아닌 의약품을 조제한다면 약사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한다면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은 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엔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혹은 한약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민원인은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 없이 한약사만 고용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한약사 없이 약사만 고용해서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민원인은 해당 내용이 적합하다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약사-한약사 정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