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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한의협 '느긋'…약사회·한약사회 '분통'

  • 강신국
  • 2019-02-08 09:44:58
  • 한의협 "국민 진료 선택권·편익성 높여"...시범사업 추진에 만전
  • 약사회 "한약사-한약조제약사 역할 고려 전혀 없는 사업"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업 참여에서 배제된 약사, 한약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한의사단체는 느긋하게 사업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공단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법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의원 대상 첩약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또 다른 직능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는 발표과정부터 석연찮은 점이 많을뿐더러,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어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도 "연구팀은 한의원에서만 첩약보험을 적용하는 모델만을 연구해 국민 건강과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공단은 첩약 보험 일정을 연기하고 연구를 다시 발주해 재시행해야 한다. 연구팀 역시 국민 혈세인 연구비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국과 한약국이 배제된 셈이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안으로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와 2안으로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 한다'는 두 가지다.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다.

또한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된다.

한편 한의협은 2017년 11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범한의계 차원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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