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포장인데 12개만 덜렁"…교환요구에 약사 '진땀'
- 정흥준
- 2019-02-12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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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없어 제약사 항의도 어려워...울며겨자 먹기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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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점안액 30개가 포장된 박스 구성인데, 포장을 열어보니 12개가 들어있다는 것이 손님의 주장이었다.
A약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환자를 믿고 교환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해당 제약사에 항의를 할까 고민했지만, 불량약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동일 제품의 사례가 또 있는지 알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업무에 치여 그마저도 확인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부족한 수량의 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A약사는 "소비자 주장에만 의존해야 하다보니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때문에 일단 믿고 교환해줬고 따로 회사에 문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비단 A 약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천시약사회 부정·불량약신고센터에 따르면 지역 약국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중 대부분의 약사들은 손해를 감수한 채 제약사에 문의조차 하지 못했다.
불량약신고센터 차원에서 제약사에 건의를 하고, 제약사 측에서 부족한 수량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는 경우는 있었다.
부천시약사회 김우산 약사는 "한두알 부족한 경우에는 대부분 약국이 그냥 감수한다. 그걸로 제약사에 전화해 실랑이를 하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다만 가끔 쓰는 약인데 한알이 부족하다면 그것 때문에 새 약통을 뜯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골칫거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약사는 "약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통도 있었다. 약이 여러 개 함께 나가는 경우엔 약사도 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며 "아마도 제약사에서 제조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약, 일반약 모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부작용보고처럼 약국 프로그램 내에 탑재해 보고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불편해 약사들의 신고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부작용보고와 더불어 불량약 신고가 통합적으로 탑재된다면 약사들의 참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제약사도 자연스레 불량약을 줄이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도 현재 불량약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이 활발하지 않다. 약사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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