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만성질환 시범사업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9-02-19 11:2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19년도 개정 지침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업그레이드' 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정된 사업지침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공개하고 바뀐 사업과 전산관리, 급여비용 산정과 청구방법 등 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등록 완료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전국 31개 지역 소재 937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간호사가 있을 경우 영양사를 추가로 고용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교육·상담료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본 교육·상담료 = 기본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하는 질병관리와 생활 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하는 생활습관개선으로 구분되며 산정 기준은 연간 8회 이내다. 또한 의사가 질병관리와 생활습관개선을 진행할 경우 의사가 질병관리와 생활습관개선 등 만성질환 전반에 대해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 이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생활습관개선(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료와 집중 교육·상담료 = 간호사와 영양사가 생활습관개선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경우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 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한 경우 산정한다.
의사·간호사 또는 영양사의 집중 교육·상담료는 기본 교육·상담을 4회 이상 실시한 만성질환자 중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로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 이내의 집단 으로 30분 이상 교육을 한 경우에 연 1회 이내로 산정하면 된다.
이 외에 기타 초회나 기본 또는 집중 교육·상담을 중복 실시 하거나,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해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를 산정할 수 없다.
관련기사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1개 지역 선정
2019-02-14 12:02:0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5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