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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원회 독립기구 격상안 대의원총회 상정

  • 정혜진
  • 2019-02-26 16:51:37
  • 최종이사회 열고 안건심의...제주도약 4개 분회 '제주시분회'·'서귀포시분회'로 통합

대한약사회가 김대업 당선자와 인수위 의견을 수렴했다. 선거관리규정과 같은 '주요규정 개정 절차 강화'와 '윤리위원회 독립'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최종이사회 및 제45회 약사금탑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안건은 ▲제주지부 분회 통합 승인 ▲회계 간 차입 추인 ▲2018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2019년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교육 개최 ▲2019년도 제65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외에도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인수위가 회장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대의원총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찬휘 회장에게 제안한 것이다.

조 회장은 안건을 소개하며 "이 안건은 인수위가 요청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해 인수위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내용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을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관 제22조(대의원총회) 제5항 제8호와 제23조(이사회) 제3항 제5호를 개정하는 것이다.

또 집행부 산하 상임이사회에 소속된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도록 정관 제34조의2(중앙약사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35조(표창), 제36조(징계)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은 3월 12일 예정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개정된다.

이밖에 이사회는 제주지부 분회 통합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지금까지 제주도약사회는 4개 분회로 운영됐으나, 제주시분회와 북제주분회를 통합해 '제주시분회'로, 서귀포시분회와 남제주분회를 '서귀포시분회'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22일 그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임야매각대금' 중 5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한 건을 추인 받았다. 이는 1~3월 간 회비 부족으로 사업비·경상비 고갈을 대비한 것으로, 차입금은 오는 6월 내 상환할 계획이다.

조찬휘 회장은 마지막 최종이사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이사들이 모두 만족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제 다음 집행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라며 "약사 직능에 대한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약사들이 힘을 합쳐 지혜를 활용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제45회 약사금탑상=이진희(경기도약), 문애리(대한약학회), 최형옥(한국병원약사회), 김영근(대구시약), 김병진(서울시약) ▲표창패=임준석(대한약사회 부회장), 박희성(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김영희(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박선영(대한약사회 총무부위원장), 조동화(대한약사회 부장) ▲감사패=서미경(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주호(전 중외제약), 허 철(동국제약) ▲공로패=강찬규(대전시약) ▲우수 전문언론 기자상=문윤희(메디팜스투데이뉴스), 이호영(메디파나뉴스) ▲직원표창=김성호(대한약사회), 김성은(대한약사회), 박소영(강원도약), 박정희(경남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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