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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건물 '4평의원+약국' 꼼수 입점…폐업하며 일단락

  • 정흥준
  • 2019-03-03 17:33:31
  • 서울 양천구, 위장점포 운영 덜미..."유사편법 남용 우려"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M여성전문병원 1층에 4평 규모의 의원과 약국이 개설되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약국이 수개월만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서는 병원이 1층 약국 임대를 위해 위장점포로 4평짜리 의원을 개설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4평 규모로 개설허가를 받았던 의원 자리.
하지만 보건소는 의원의 개설신청을 허가했고, 잇따라 약국도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약국은 약 5개월간 운영을 했다. 그러나 개국 이후에도 위장점포 의심을 받았던 의원은 문을 열지 않았다.

이에 지역 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하며 의원이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약국 운영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 의원이 열지 않으면 폐업해야 한다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보건소에서도 수개월을 지켜보다가 의원이 열지 않자 문제를 삼았고, 결국 약국이 폐업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이다. 편법적인 방법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생기다보니, 같은 방법으로 개설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 보건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편법 개설을 막기 위해 법망을 촘촘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지역의 A 약사는 "약국이 들어오기 위해서 의원이나 카페가 묶여서 들어오는 편법 사례들이 빈번해졌다. 어느 지역에선 개설이 불가하고, 어느 지역에선 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 처방 독점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약사는 "더구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서 약국 개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보다 명확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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