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 병원건물 4평짜리 의원 허가…약국도 개업
- 정혜진
- 2018-07-26 12:31: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변 피해 약국 소송 준비..."상식적이지 않은 약국 잇따라 개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논란이 일었던 서울 양천구 소재 M여성전문병원 1층에 의원이 개설됐다. 규모 13㎡(4평) 크기의 초소형 의원으로, 병원이 1층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림식 의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주 이 의원 개설을 허가했다. 잇따라 접수된 의원 바로 옆, 병원 1층 약국 허가도 완료돼 최근 영업에 돌입했다.
1층 약국 자리는 월 초에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갖춰놓은 터라, 허가 이후 바로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이 개설되면, 병원 건물이라 해도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을 반려할 수 없는 구조다. 4평짜리 의원 개설 신청이 허용되면서 약국도 바로 허가를 받아 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를 더 보류해달라 요청했지만, 보건소도 의원 개설 요건에 맞으니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애꿎은 다른 약사들에게 불똥이 튈 판이다.
병원이 세워지면서, 주변 건물에 약국 자리를 미리 계약해놓았던 한 약사는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서자 진행하던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단했다.
이 약사는 계약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M병원의 약국 임대가 주변 약사회에 뜻하지 않은 소송전도 불러올 전망이다.
이 약사는 "당연히 병원건물이니 약국이 1층에 들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해 가까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결정했다"며 "의약분업을 무시한 이런 편법적인 개국이 가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 뿐 아니라 강서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4평대 의원 허가신청…병원 건물 약국입점 '전초전'
2018-07-04 12:30:2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