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7:42:4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제품
  • #허가
  • 약가인하
  • 신약
팜스터디

서울 양천 병원건물 4평짜리 의원 허가…약국도 개업

  • 정혜진
  • 2018-07-26 12:31:07
  • 주변 피해 약국 소송 준비..."상식적이지 않은 약국 잇따라 개설"

병원 건물 내 약국으로 허가받은 공간. 7월 초 당시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었다.
4평 남짓한 규모의 의원 개설 신청이 허가됐다.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여성전문병원건물 1층에 입점한 의원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을 허가받기 위한 꼼수라며 지역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서울 양천구 소재 M여성전문병원 1층에 의원이 개설됐다. 규모 13㎡(4평) 크기의 초소형 의원으로, 병원이 1층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림식 의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주 이 의원 개설을 허가했다. 잇따라 접수된 의원 바로 옆, 병원 1층 약국 허가도 완료돼 최근 영업에 돌입했다.

1층 약국 자리는 월 초에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갖춰놓은 터라, 허가 이후 바로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이 개설되면, 병원 건물이라 해도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을 반려할 수 없는 구조다. 4평짜리 의원 개설 신청이 허용되면서 약국도 바로 허가를 받아 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를 더 보류해달라 요청했지만, 보건소도 의원 개설 요건에 맞으니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애꿎은 다른 약사들에게 불똥이 튈 판이다.

병원이 세워지면서, 주변 건물에 약국 자리를 미리 계약해놓았던 한 약사는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서자 진행하던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단했다.

이 약사는 계약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M병원의 약국 임대가 주변 약사회에 뜻하지 않은 소송전도 불러올 전망이다.

이 약사는 "당연히 병원건물이니 약국이 1층에 들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해 가까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결정했다"며 "의약분업을 무시한 이런 편법적인 개국이 가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 뿐 아니라 강서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