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0 21:23:34 기준
  • 콜린알포
  • 탈모
  • 특허
  • 카톡
  • 약가
  • 유인설
  • 로슈진단
  • 한약사
  • 미국
  • 리브델지
팜클래스

제약사, 일련번호 즉시보고율 95% 미만시 행정처분

  • 이혜경
  • 2019-03-04 12:00:07
  • 심평원, 기준 안내...1차 적발,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율 95% 미만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조·수입사의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를 실시했다.

유통업체는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 평균 50% 미만이지만, 유통업체보다 1년 먼저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 적용이 이뤄진 제약사는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 평균 95% 미만이다.

심평원은 일련번호 표시 대상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월 단위 출하(공급일자 +1 영업일 이내)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 반기 평균을 집계하고 있다.

자사 의약품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평균 95% 미만의 보고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타사 허가 품목은 도매업체 출하 시 보고율(50%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출하 시 보고율이 아닌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100% 미만이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업체는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한편 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