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제도 순항…제약사 출하시 보고율 98.6%
- 이혜경
- 2019-01-24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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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분기 공급내역 분석 결과...유통기업도 지속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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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제도가 순항 중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제조·수입사는 모두 일련번호 보고에 참여하고 있어 공급 수량기준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출하시 보고율은 98.6%로 아직까지 제조·수입사의 1.4% 정도에서 보고지연이 이뤄졌다.

지난해 4분기 제조·수입사의 일련번호 보고율과 출하시 보고율의 산술평균값을 낸 평균 보고율은 99.3%로, 심평원은 평균 보고율 이상인 업체는 정상보고(217개소, 77.2%), 미만인 업체는 보고미흡(64개소, 22.8%)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조·수입사 보다 1년 늦게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한 유통기업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고율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유통업체 2596개소의 평균 보고율은 94.1%로 행정처분 기준인 보고율 50% 미만 업체는 73개로 2.8% 수준이다.
또한 유통업체 49% 가량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에서 일정 수준 보고율을 유지해 2년 동안 일련번호 관련 현지확인 유예 대상으로 선정됐다.
여기서 2596개소 중 48.5%에 해당하는 1260개소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일련번호 관련 현지확인 유예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심평원이 공개한 현지확인 유예 인센티브 대상 업체는 1260개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된 30개소를 합해 총 1290개소다.
심평원은 인센티브 대상을 공개하고 의약품 도매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57개사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일련번호 생략가능 전문의약품을 갖춘 25개소와 전산오류로 인한 재산출 2개소,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자번호 변경 2개소의 이의신청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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