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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련번호 제도 순항…제약사 출하시 보고율 98.6%

  • 이혜경
  • 2019-01-24 17:50:01
  • 심평원, 4분기 공급내역 분석 결과...유통기업도 지속 참여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제도가 순항 중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제조·수입사는 모두 일련번호 보고에 참여하고 있어 공급 수량기준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출하시 보고율은 98.6%로 아직까지 제조·수입사의 1.4% 정도에서 보고지연이 이뤄졌다.

그동안 설명회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 보고지연 항목의 절반 가량이 거래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경우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제조·수입사의 일련번호 보고율과 출하시 보고율의 산술평균값을 낸 평균 보고율은 99.3%로, 심평원은 평균 보고율 이상인 업체는 정상보고(217개소, 77.2%), 미만인 업체는 보고미흡(64개소, 22.8%)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조·수입사 보다 1년 늦게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한 유통기업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고율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유통업체 2596개소의 평균 보고율은 94.1%로 행정처분 기준인 보고율 50% 미만 업체는 73개로 2.8% 수준이다.

또한 유통업체 49% 가량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에서 일정 수준 보고율을 유지해 2년 동안 일련번호 관련 현지확인 유예 대상으로 선정됐다.

여기서 2596개소 중 48.5%에 해당하는 1260개소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일련번호 관련 현지확인 유예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심평원이 공개한 현지확인 유예 인센티브 대상 업체는 1260개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된 30개소를 합해 총 1290개소다.

심평원은 인센티브 대상을 공개하고 의약품 도매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57개사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일련번호 생략가능 전문의약품을 갖춘 25개소와 전산오류로 인한 재산출 2개소,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자번호 변경 2개소의 이의신청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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