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전문가 위원 그룹, 가입자·공급자 추천 추진
- 김정주
- 2019-03-05 0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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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최종 임명 단계서 국회 의결 '허들'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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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이 비민주적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의견 관철이 쉽도록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데 따른 보완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건정심 위원 구성 최종 단계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허들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실례로 건정심의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견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문제는 현행 공익위원 구성이 정부 측 추천 또는 입맛대로 되고 있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해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때문에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게 주골자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 임명에 대한 최종 허들 마련도 추진된다.
윤 의원은 "건정심 위원 임명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새 회기의 건정심 위원이 꾸려지면 새로운 '구성안'이 국회 복지위로 넘어가 심의, 의결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 위원 구성을 국회가 확정하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국회 복지위가 의견을 듣고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병기·김해영·노웅래·소병훈·안호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제 7기 건정심 위원을 구성·확정짓고 같은 달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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