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내달 8일부터
- 김정주
- 2019-03-26 0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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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본인부담률 50%·80% 적용...차상위계층은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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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중 하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이 명시되고 차상위계층 대상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은 별도로 규정했다.
다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이 규정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며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또한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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