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첨단재생의료법' 통과 우려..."안전성 미확인"
- 정혜진
- 2019-03-27 14:36: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을 통과시켰다.
건약은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기존 약사법의 틀과 방식, 내용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실상 인간의 세포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치료제"라며 "조작된 세포나 유전자는 오랜 기간 몸 속에서 작용해 병인을 치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체내에 남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수십 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천문학적인 치료비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약은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던 '전두엽절제술'을 언급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또 하나의 전두엽절제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약은 "정부와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화려한 이름이 결국에는 끔찍한 부작용만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진 '전두엽절제술'이 되지 않게, 당장 보건개악3법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에 걸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2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3'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4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 물류센터
- 5정우신약, 회생 한달 만에 인가 전 M&A 추진 신청
- 6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 7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한 '일반약' 식약처 신고 허용
- 8휴베이스 회원 1천명 돌파…이열 약사 가입 축하
- 9"보건소도 대학병원급 진료"…전국에 'AI 진료지원' 보급
- 10한미그룹, 전사 AI 혁신 프로그램 가동…업무 자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