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21:13:38 기준
  • #회장
  • #의약품
  • #약국
  • #평가
  • #제약
  • 의약품
  • 약국
  • #염
  • #글로벌
  • #제품
팜스터디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첫 단추…전문평가제 시범사업

  • 강신국
  • 2019-04-01 13:57:08
  • 울산·광주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이자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일환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와 광주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전문가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비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속 노력해 왔다.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