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소송 항소 제기
- 최다은 기자
- 2026-08-31 16:24: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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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대상 품목 지난해 매출 135억원…전체 매출의 5.65%
- 판매업무 정지 기간 출하·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 위반 등 처분
- 항소심 재판부에 집행정지 재신청 예정…인용 여부 따라 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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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경보제약이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의 허가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경보제약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31일 경보제약은 주요사항보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보제약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경보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 일부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허가취소 대상은 총 23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2024년 연간 매출은 134억8304만원으로 같은 해 경보제약 전체 매출 2385억5613만원의 5.65%에 해당한다.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크게 두 건의 위반 사항에서 비롯됐다.
먼저 경보제약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2024년 3월 14일부터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정지 기간인 같은 해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제품을 출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처분은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경보제약은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을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3년 9월1일 이전에 출고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GSP) 창고에 입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 역시 다른 제약사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에 GSP 창고에 입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5년 6월24일자로 해당 23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보제약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해 7월 9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본안소송 1심에서는 경보제약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가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이 다시 정지될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대상 품목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경보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추후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여부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과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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