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도매업 허가 후 전문약·스테로이드 판매
- 김민건
- 2019-04-04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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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헬스장 트레이너·의약품 도매상 등 12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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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일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전문약과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밀수입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전 보디빌더 김모 씨(남·31세)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제제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호르몬 제제 등 전문약이 필요했다.
이들은 식약처 조사에서 도매상을 통해 정상 공급받은 전문약과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을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디빌딩 선수를 비롯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약 3년간 수십 억원 상당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거주지 등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전문약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약 2만개(90품목)를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모 씨(남·31세)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했다"며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종류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며 근육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식약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과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투약의 위험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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