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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 "약사 한약제제 취급권 제한"…국회입법 제안

  • 이정환
  • 2019-04-04 10:56:10
  • 약사법 개정해 한약·양약 '배타적 면허권' 부여
  • 행한모, 아로파 국민톡톡에 맞대응...700여명 동참

한약사들이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는 면허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이므로, 모호한 법을 바꿔 한약·양약 관련 배타적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4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시민참여 입법시스템인 국회톡톡을 통해 '약사법 제2조 2호와 제50조 3항 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국민톡톡에는 하루 새 7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앞서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국민톡톡 제안한 약사법 50조 3항 개정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아로파는 해당 제안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을 개정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한모는 한약제제가 한약사 직능과 함께 1994년에 탄생한 한방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관련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면허를 받은 자라고 했다.

특히 행한모는 한약제제 탄생 당시 한약사가 배출되지 않은 특수상황을 해결하려 한시적으로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조 2호인 '약사는 한약 관련 사항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에서 한약제제 포함 규정이 괄호표기된 게 한시적 별도 조항이라는 게 행한모 견해다.

행한모는 이후 2000년에 첫 한약사가 배출되고 2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젠 해당 약사법의 괄호 조항을 삭제해서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3항을 개정해 일반약을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각각 배타적 면허범위에서 팔 도록 하라고 했다.

또 한약사 제도는 의사에 대비된 약사가 있는 것과 견줘 한의사와 대비된 한약사가 없는 한방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 약학대학은 한방과목을 가르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임을 들어 약사는 한약제제 전문가라고 칭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행한모는 "약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국민건강 위해요소"라며 "한약사 제도가 생긴 1994년 당시 사회적 합의와도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약사는 일반약을 약국개설자 중 면허범위 내에서만 팔 것을 주장한다. 해당 주장에 공감하며, 한약제제 권한 역시 법 개정으로 한약사에게만 줘야 한다"며 "이렇게 돼야 약사와 한약사 입법취지에 올바른 법이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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