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하자"...국회 두드린 약사들
- 이정환
- 2019-04-03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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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제안
- 하루 새 시민 천여명 동참...의원매칭 후 입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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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 면허범위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50조 3항의 일부를 개정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하게 만들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3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하 아로파)은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약사법 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는 하루 새 시민 993명(3일 정오 기준)이 참여했다. 1000명 이상 시민이 동참하면 입법을 검토할 국회의원 매칭 작업이 시작된다.
국회톡톡은 시민이 입법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 시스템이다. 1000명 이상 시민이 특정 안건 참여 시 의원 매칭작업 후 실제 입법활동으로 이어진다.
아로파는 한약사를 1994년에 탄생한 한약조제 담당 직능이라고 설명했다.
아로파는 약사법 2조 1항을 근거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소개했다.
이같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는 지금까지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초과해 한약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게 아로파 측 주장이다.
이에 아로파는 약사법 제50조 3항의 모호점을 개선해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로파는 이렇게 개정되면 애매한 법률조항 미비점이 해소돼 약사화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로파는 "비한약제제 일반약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 면허범위 초과 행위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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