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트가 없다"…제약사 '신약 면제트랙' 무용론
- 김정주
- 2019-04-05 0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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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기간 단축, 조기등재 위해 가격 수용
- "규정정비 없으면 제도 사문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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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면제 트랙을 이용해온 제약업계가 예상 밖의 '조건부 급여' 이슈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당장 면제 트랙을 염두에 두거나 자사 약제 급여화에 종종 이 트랙을 이용해왔던 업체들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단언하는가 하면, 예상치도 못했던 아고틴·파슬로덱스·알룬브릭 3개 약제에 대한 마케팅 피해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불만의 시작은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있었던 약가협상 생략약제 3개의 '조건부 급여' 판정이었다. 업계는 통상의 협상면제 패턴을 벗어나 건정심 대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의외였지만, 이 약제들의 부속합의를 필수요건으로 보는 데 대한 시각적 차이도 체감 중이다.

현재 협상 면제로 인해 60일 가량 단축했던 급여 개시일이 단 며칠이라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불만은 당연히 제기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60일 조기 등재의 이점은 시장 선점 또는 점유율과도 직결된다. 가격을 깎고서라도 협상 면제를 택한 유일한 이유"라며 "(등재까지의) 시간이 관건인데 이대로라면 기본 한달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반 협상을 택해 조금이라도 가격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거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곤 중요 사안을 넣은 부속합의가 거의 없었다가 리피오돌 사태 이후 환자 안전조치 등이 포함된 서약이 필요한 데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납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협상 생략 기전의 주목적인 빠른 등재를 저해할 정도로 업체가 '꼼수'를 부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피력했다.
예상사용량협상의 경우 사후관리 차원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건보공단 또한 충분히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업체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까지 유지됐던 가격협상 면제와 부속합의(협상) 스케줄을 분리해온 패턴이 효율적이란 의미다.
B제약사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대로 무리 없이 진행돼왔고, 문제가 된 적 없었는데 이런 이슈로 앞으로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갑작스럽고 황당하다"며 "기업은 시간이 늘어지면 무조건 손해다. 요양기관 랜딩부터 시작해 마케팅 스케줄이 예전보다 늘어지는 부분은 매우 부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제기에는 사전 공지 없이 건정심 요구에 의해 프로세스와 패턴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녹아 있다. 지금까지 제약 측의 요구로 패턴이 이어진 게 아닌, 규정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에 맞춰가거나 포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접근성에 대한 논란과 책임은 정부의 몫"이라며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장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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