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생략 약제, 건정심 대면의결 앞두고 '브레이크'
- 이혜경
- 2019-04-03 17:19: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대면심사 전환 이후 두 번째 회의서 제동 걸려
- 위원들, 아고틴·파슬로덱스·알룬브릭 부속합의서 요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사가 신약 신속등재 절차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대면심사 과정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으로 건정심에 상정된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 등의 급여에 제동이 걸렸다.
건정심 위원들이 약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건부 의결안은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되는 모든 약제를 대면심사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6일 건정심에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을 대면심사로 올리면서, 가격협상을 거쳐 타결을 본 약제들의 대면심사 전환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대면심사는 서면의결보다 꼼꼼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제약회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약가협상 생략 약제에 대한 조건부 등재로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스핀라자 9235만원, 다잘렉스 39만원 보험 등재
2019-04-03 16:49
-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 단독요법, 11년만에 급여
2019-03-18 06:17
-
ALK 표적항암제 '알룬브릭' 약평위 통과…급여 초읽기
2019-02-22 10: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2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3혁신형제약 인증 8월 18일 접수 시작...탈락 사유도 공개
- 4'R&D 성과 숫자로 공개'…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
- 5국내서 벌고 해외서 키운다…HK이노엔 '케이캡'의 선순환
- 6동물약 GMP, 2030년부터 주사제 등 제형별 단계적 시행
- 7유한양행, 2Q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렉라자 기술료 효과
- 8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최대주주 등극…3세 승계 마무리
- 9[팜리쿠르트] 국과수·신신제약·한독 등 부문별 채용
- 10일동제약, 2Q 매출 9%↑…비아그라·동전파스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