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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한약사, 일반약·한약제제 판매권 놓고 입법전쟁

  • 이정환
  • 2019-04-05 16:10:01
  • 아로파·행한모 국회톡톡...두 건 모두 의원매칭 조건 획득
  • 보건복지위 의원 22명 무응답 시 입법실패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한약제제 판매권한을 놓고 맞붙었다. 두 직능은 시민입법시스템인 '국회톡톡'에 약사법 개정을 각자 제안, 면허권 다툼에 나섰다.

약사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자, 한약사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이야말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다며 역공에 나선 양상이다.

5일 국회톡톡에 오른 약사와 한약사의 약사법 개정 제안에는 각각 2000여명과 1100여명이 동참해 국회의원 매칭작업이 진행중이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란 약사단체와 행동하는한약사모임이란 한약사단체가 법 개정 촉구에 앞장섰다.

현재 두 안건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에게 메일로 전달됐다. 입법 타당성을 인정한 의원이 안건을 채택할 경우 실제 입법활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22명 의원 모두가 무응답하면 '매칭실패'로 입법절차는 정지된다.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한약제제 판매권을 둘러싼 입법전쟁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법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3항, 2조 2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제50조 3항은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 권한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문구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팔 수 있다'로 기재됐다.

제2조 2항은 약사와 한약사의 각각 면허범위를 규정한다. 약술하면 '약사는 한약 제외 약사 업무(한약제제를 포함한다)를 담당한다'는 내용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두 직능은 같은 약사법 조항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원하는 방향의 입법을 요구했다.

약사 측 아로파는 약사법 50조 3항에 '각각의 면허 범위안에서'란 내용을 포함시켜 약사 면허권을 분명히 하라고 했다.

쉽게 말해 2조 2항을 근거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할 수 있으므로,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게 법을 바꾸란 얘기다.

아로파는 "한약사는 생약제제로 허가된 일반약을 취급할 만한 능력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도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초과해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취급한다"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측 행한모는 2조 2항에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한 뒤 50조 3항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에 각기 배타적 면허권을 부여하라고 했다.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1994년 한약사 직능과 한약제제 탄생 당시 임시적으로 허용한 괄호조항이므로, 한약사 배출 20년이 된 지금은 해당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행한모는 "약사는 약대에서 한약제제를 취급할 정도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서울약대 등 대부분 약대에 한방원리 과목이 0개이며 경희대만 유일하게 3개에 그친다"며 "약사가 한약제제를 파는 것은 국민건강 위해요소"라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약·한약제제 입법전쟁은 추후 복지위 의원이 국회톡톡 제안에 응답할지 여부에 따라 전개된다.

이같은 직능갈등에도 아로파와 행한모의 입법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법이 개정돼도 생약제제 일반약과 한약제제 한방약이 구분돼야 약사의 한약제제 판매와 한약사의 생약제제 판매를 규제하거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국내 의약품은 생약·한약 구분없이 전문약·일반약으로만 시판허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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