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면대 '적중률' 50%…정부 "실적 위주 지양해야"
- 김정주
- 2019-04-10 06:1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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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험자 의뢰기관 중 절반 '헛발질' 지적
- 조사대상선정회의 거쳐 정확도 개선 중
- 건보공단 "자금 흐름 파악 위해 특사경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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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의심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적중률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보공단이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기소 의뢰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요양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조사대상선정회의를 거쳐 매달 정확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와 달리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잡아내야 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특성상,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공단 내 두어야 적발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입장을 달리 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이 실적을 의식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지조사 적발률은 80%대에서 최고 90%대에 달하는 데, 정확성을 높여 만든 데이터마이닝이 적중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조사대상 선정회의를 거쳐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적발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선정, 의뢰한 조사대상 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해 선별하고 공단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회의도 진행한있다"며 "그 결과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기소율이 70%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면대약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약무정책과는 올해부터 조사대상 선정회의를 거쳐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달 2~3개소 축소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면대약국 특성을 고려해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단의 생각은 다르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 따르면 현지조사 적발률이 높은 것은 진료비 부당청구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현지확인 또는 현지조사를 진행하면 적발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설기준 위반과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낮은 것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자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오로지 '가능성'만 갖고 행정조사를 진행하니 적발률이 현지조사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의 의사가 개설하거나 같은 장소 개폐업이 빈번한 경우 등 상세한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특사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사경이 공단에 설치돼야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적발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선 특사경 (공단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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