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면대 단속 특사경 꼭 필요…1천억 누수 차단"
- 이혜경
- 2019-03-21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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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서면답변...의협 이외 약사회·치협 등은 법안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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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차단 효과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답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면 제출됐다.
21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꼽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10년간 사무장병원 보험재정 누수는 2조5000억원을 넘은 상태다.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채권 추적 강화, 압류재산 경·공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된다면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방지 등 환수율 제고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회는 법안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국회, 정부, 공급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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