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홍보물 배포
- 정혜진
- 2019-04-10 2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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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깨끗한 자연은 후손에게'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 성분명 처방을 위한 동일 성분 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시약사회는 포스터 배포 뿐 아니라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POP자료실에 업로드해 회원들이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게 했다.
변정석 회장은 "홍보물을 활용해 환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비닐봉투 유상제공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부시책이 궁극적으로 1회용 비닐 사용 근절인 만큼 약사회에서 대안을 강구해 회원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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