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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급여이사에게 묻는다…'수가-약가-특사경'

  • 이혜경
  • 2019-04-29 06:25:19
  • [인터뷰]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억제 구상
  • 내달 2일 단체장 상견례 이후 13일부터 31일까지 수가협상 진행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두번째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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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멘트] 여러분 5월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수가협상 떠오르시죠. 오늘은 귀한분을 데일리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해서, 5월부터 보험자로서 공급자 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할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님이십니다. 모르실 분들이 없겠지만, 저희 데일리팜 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부탁합니다.

[강 이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초 의료인 출신 급여상임이사 강청희입니다. 이전에는 흉부외과 전문의로, 의협 임원으로 의료현장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고 앞으로는 문케어의 실행과 결과를 책임지는 해결사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자] 저희가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드렸는데요. 질문이 꽤 많았죠?

[강 이사] 네. 상당히 민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답을 요하는 질문이 많아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보내드린 질문은 수가, 약가, 그리고 특사경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독자들이 정말 궁금해 할 질문들로 압축해서 추려봤습니다. 우선, 수가협상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수가협상은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정하는 일 인만큼, 현장의 의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인 공단이 어떤 전략을 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조금 귀띔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 이사]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보다 열흘정도 앞당겨졌습니다.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공급자단체에 수가협상단 구성을 통보했고요, 작년엔 5월 11일에서야 진행됐던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5월 2일에 시행합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협상 추구와 협상 절차 조기 진행, 과업 범위 및 연구기간을 확대한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의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밴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밤샘 협상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제도발전협의체 회의 시 논의된 협상 진행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소모적인 협상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밴드 결정 횟수 제한, 최종 협상시간 설정 등도 논의됐습니다.

[기자] 조금씩 변화하는 공단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계획안을 보면 성과 향상 중심이나 저평가된 부분의 인력보상 등 차등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협상은 전 유형 일괄인상이 특징인데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볼 수 있었던 종합계획안과 현재의 수가협상.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해야 할까요.

[강 이사] 아직 심의 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적정 수가 보상에는 의료행위별 수준을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이용한 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질 향상 위한 인력 투입, 필수의료 지원 강화, 비급여 손실보상, 원가 산출 위한 회계조사 등 우선 추진 과제를 통한 보상기반 확립 후, 장기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가산제도 등과 연계하여 환산지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환산지수는 개별 행위 원가보상 수준을 정하는 기전이 아니므로 적정수가에 있어 환산지수 역할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연계한 환산지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외래·입원, 종별 의료기관 기능 개편이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도 전체 건강보험 구성요소들을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능적・구조적 개편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단순히 환산지수 산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을 개편하면서 그 안에서 환산지수 역할을 재정립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가제도입니다.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약가협상이나 최근 연구가 끝난 고가약 사후관리방안은 '양날의 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 이사] 공단은 그간 환자의 접근성 향상과 재정문제, 사후 관리에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예로 간암치료제의 일방적 공급중단과 약가 5배 인상 요구에 대해 보험재정 최소화 분석 후 약가협상을 단기간에 마무리 하고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의무, 환자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과 스탠스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높이고,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약품비 적정관리 등 합리적 지출구조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임상근거를 활용한 의약품 재평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간 고가 신약이 다수 등재됨에 따라 보험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임상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 또한 커져서 이에 대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018년도에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사후평가 대상약제 선정기준, 평가 방법, 기관별 역할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올해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심평원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바람직한 제도 운영 방향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약업계에서 궁금해할 약가협상지침 내 부속합의서와 관련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침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약가협상생략 약제도 협상 시, 예상청구금액과 함께 의약품 공급의무 및 환자보호방안 등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특사경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사경 관련 법안이 공단 입장에서는 꽤 아쉽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재도전을 앞두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 대요. 한편으로는 공단이 왜 특사경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의료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꼭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 이사] 밀양 세종병원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한 사무장병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고지원금과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세를 사무장병원 등에서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건보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보험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가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인력부족(4명)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자체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인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 세력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럴 경우‘17년 기준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이는 적발기관 239개 중 수사기간이 확인되는 64건에 대한 분석 자료로 경찰의 자체인지로 수사한 175개 기관을 포함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은 건전한 의료기관을 보호하여 수익증대와 함께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수 있고, 특사경 도입의 경찰효과로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억제,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의 자진퇴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강청희 이사님께 마무리 인사를 청할텐데요. 사실, 강 이사님은 의사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맡으신 분입니다. 독특한 이력이죠. 저와는 예전에 대한의사협회 출입할 때의 인연이 공단 출입기자로서 활동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협 부회장 시절 때나, 공단 급여상임이사로 계시는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마인드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이사님, 마지막 인사를 하실 때 의협 부회장 출신의 공단 상임이사로서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하시는게 있으시면 함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강 이사] 의료인 출신 급여상임이사로서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료계의 해묵은 반목과 불신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적정부담과 적정수가로 의료정상화의 토대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안심하고 든든한, 제대로 된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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