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표제기 성분 확대로 일반약 활성화를"
- 정혜진
- 2019-05-03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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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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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성분 확대'와 '상시적 심의를 통한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표준제조기준 성분이 확대될 때까지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신규 허가·신고 품목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 성장률이 1.4%(‘11~’16)에 불과한 상태로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전문약 시장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고령사회 보건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셀프메디케이션 측면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품 분류군은 일반의약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정책 혼선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용도와 기능,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활성화가 건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시 선진국 사용 사례 또는 선진국 의약품집에 근거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면제가 폐지된다면 이미 좁아진 시장에서 근거 자료 생산에 시간과 비용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제품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체계 정비, 대상 범위 재검토를 통한 범위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확대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이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집행부가 이의경 식약처장을 내방해 면담하며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으로 표제기 성분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일반의약품은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거나 오남용 우려가 적고, 장기간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이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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