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심사기준 토론회에서 '스핀라자' 언급된 사연은
- 김진구
- 2019-05-03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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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국회 토론회서 "필요하면 고가라도 급여 적용"
- 이중규 과장 "학회가 표준진료지침 만들어오면 등재 못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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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신경계 이상으로 신체 여러 곳에 동시다발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옷깃만 스쳐도 칼에 베인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졌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사고나 외상이 트리거(trigger)로 작용하는 정도만 알려진 상태다. 이 CPRS의 적정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과 CPRS 환자들은 질환 치료에 대해 들쭉날쭉한 삭감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급여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스핀라자에 대한 언급은 이런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모두 보험 적용을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얼마 전 급여로 적용된 스핀라자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병의 가격이 9300만원으로, 처음엔 4회를, 이후 4개월마다 한 번씩 평생 맞아야 한다"며 "환자는 300명으로 적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재정이 연간 450억원이다. 필요하다면 고가라도 그렇게 간다(스핀라자처럼 급여로 적용한다)"고 힘을 줬다.
그러면서 보험급여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표준진료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급여화를 추진 중인 다른 질환 치료제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다.
이중규 과장은 "보험급여로 적용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표준진료지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CRPS 전반을 아우르는 표준진료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기준이 확립되면 복지부에선 급여로 넣을 용의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학회가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오면 이를 바탕으로 급여를 적용해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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