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모르게 카드 결제, 수천만원 빼돌린 영업사원
- 정혜진
- 2019-05-09 17:37: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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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대금 결제 2억8000만원 중 제약사엔 1억원만 처리
- 제약사 "약사 주장 따라 내부 확인 중...해당 직원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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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약국은 D제약사와의 거래에서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거래기간 동안 결제한 의약품 대금을 모두 확인했다.
그 결과,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결제 취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의 결제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약국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D제약사와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를 해왔다.
4년여 간 A약국 약사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2억8000여 만원. 그러나 제약사에 결제로 처리된 금액은 1억여만원에 불과했다. 1억7000만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약사는 법적 자문을 받아 제약사에 차액 정산을 요청한 상태다.
약사에 따르면 영업사원이 처리한 70여 건의 결제 중에는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고, 약사가 진행하지 않은 결제 건도 다수 포함됐다. 또 결제 거래취소 내역이 반영돼 있지 않은 건도 발견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했다. 약사가 카드 부정사용으로 연락을 하자 '해결하겠다'는 말만 거듭하다 이제는 연락도 두절됐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D제약사와는 주로 전문의약품을 거래했고, 결제를 모두 카드로 했기 때문에 오차나 오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다소 늦게 발견했다"며 "장부와 카드결제대금을 상세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은 있지만 제약사는 약국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영업사원이 현금화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하는 다른 거래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D제약사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은 이미 퇴사했고 최근에서야 약국에서 연락이 와 문제를 인지했다"며 "약국이 제시한 금액이 처음엔 4000만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 2억 가까운 금액이 되어 우리도 회사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4600만원 정도는 영업사원 개인이 착복한 것이 확인됐으나, 남은 금액은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실제 A약국에 출하된 약은 총 1억4000만원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회사도 영업사원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번 건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긴 기간 큰 금액을 속인 경우는 없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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