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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갈등요인 의료 회계기준 종병 확대 추진

  • 김정주
  • 2019-05-13 06:15:08
  • 맹성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미·일·독 등 중소병원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을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 소득이나 저수가 등을 논할 때 항상 문제의 소지로 이어져 온 회계 기준이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는 이미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됐었다. 기준은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적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과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수가협상이나 저수가 등을 논할 때 일관된 기준으로 논의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소병원의 재무상태와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이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해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이번 발의에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정·박찬대 ·신창현·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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