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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챔픽스-금연보조제 중복처방, 2.5년간 6만건 이상

  • 김진구
  • 2019-05-15 10:24:45
  • 감사원 '국가 금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 6만6635명 적용…2168명에겐 니코틴패치 과다 지급

일선 보건소에서 금연치료약물인 챔픽스와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중복 처방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최근 2년 반 동안 중복 처방을 받은 사람만 6만명이 넘는다. 둘을 중복 처방할 경우, 오심·구토 등의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가 금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부적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금연지원사업간 연계 미흡 ▲학교흡연 예방사업 관리 미흡 ▲오프라인 담배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활용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금연보조제와 치료약물의 동시 처방에 따른 오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설계할 당시 참고한 미국의 '임상진료 가이드(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에 따르면 금연치료약 챔픽스와 금연보조제의 병용은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챔픽스를 제조·판매하는 화이자 측도 챔픽스와 금연보조제를 병용할 경우, 금연보조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오심·두통·구토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매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를 수립·배포하면서 챔픽스 처방 시 처방할 경우에는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중복 처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30만9595명을 살펴본 결과, 사업 시행 후 약 2년 반 동안 총 6만6635명이 중복 처방을 받았다.

감사원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금연보조제인 니코틴패치의 과다 처방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금연클리닉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연간 12주분(총 84장) 이내의 니코틴패치 지급을 원칙으로, 니코틴패치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은 추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단계별로 니코틴 농도를 줄여 최종적으로는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금연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니코틴패치가 적정 지급했는지 분석한 결과, 총 202개 보건소에서 2168명에게 5만1871장의 니코틴패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준을 초과해 니코틴패치를 지급하지 않도록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반영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금연실패자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사업 또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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