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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가계약서·계약금 송금 쟁점

  • 정흥준
  • 2019-05-15 10:49:41
  • 천안시·A약사 준비서면 제출...복지부 유권해석 내용도 첨부
  • U도매 병원건물 매입목적 놓고 공방 오갈듯
  • 대전지법서 2차 공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15일 오후 1심 대전지방법원서 2차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천안시가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보건소가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개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과 13일 원고 측인 A약사와 피고 측인 천안시 소송대리인들은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피고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 외에도 U도매업체가 병원건물을 매입한 의도가 약국 임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U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직후 약사들과 작성한 가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U도매업체가 매입한 병원 건물.
이에 원고 측은 주변 약국들도 도매상 건물에 입점해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의 약국 개설 사례도 준비했다.

원고 측은 기존의 약국들도 의약품 도매상의 건물에서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다고 해서 담합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개설이 입점한 사례를 들어, 단국대병원 매각 건물에도 약국개설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고 측은 사건 건물 내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이 의료 및 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U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은 현재 병원과의 관계가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치매센터·피부연구센터 외에 건물을 이용하고 있던 병원 원무과 등은 지난주 인근 건물로 이전을 마쳤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 4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약국의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며, 의약분업과 약사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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