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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음란물 게시 천안 K약사 징계 사유보니

  • 강신국
  • 2019-05-16 13:06:03
  • 김대업 회장 "약사 직능 이미지 훼손...자체 징계 불가피"
  • 약사회 상임이사회, 윤리위 회원징계안 심의...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청

"해당약사의 직능 이미지 훼손과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5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충남 천안 K약사 징계안, 전국임원 워크숍 등 예산수반 안건과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K약사가 운영하던 변호인약국
약사회는 먼저 지난 4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충남 천안소재 K약사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약사에 대해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약사회는 치료 감호 중인 해당 약사의 치료가 마무리되고 정신질환 감정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될 시, 면허정지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복지부에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윤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의 치료감호 조치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청문 진술을 듣지 못했지만 해당 사건 처리의 시급성, 징계 대상자가 사회적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비롯한 치료감호로 사실상 강제 입원조치된 점 등을 비춰 볼 때 현 상태에서 정상적인 약국 운영 및 약사직능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대업 회장은 "현재 해당 약사가 치료 감호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제약없이 약국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전체 약사 직능 이미지에 손실을 입힐 수 있기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일견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결정을 내린 윤리위원회가 약사법에 의거 독립성을 인정받는 법적 기구인 점,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K약사를 약국 내외부에 여성 하체 마네킨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 등을 내거는 등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단 경찰 의견을 수용해 K약사의 치료감호소 유치를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K약사의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 K약사는 내달 9일까지 30일 간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약사회는 상임이사회서 39대 집행부 출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제규정 개정, 위원회 사업계획, 상임이사·상근임원·지부 임원 인준 및 기타 상정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019년도 초도이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된다.

약사회는 이날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임원 워크숍, 연수교육 개선안 연구용역, 병원약사 춘계학술대회 등 예산 수반 사업 안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어 오는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열기로 하고 제반사항 진행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준비위원회는 박승현 부회장(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15명 내외로 꾸려지며, 5월 중 논문 공모를 시작으로 슬로건 결정 및 강좌계획 수립 등 세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약사회는 ▲제17회 마그미상 후원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9년도 병원약사 춘계학술대회 개최 ▲2019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2차 시범사업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관련 비용 지원 ▲2019년도 약학대학 동물용 의약품 특강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워크숍 개최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및 2020 총선기획단 발대식 개최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19년 제1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및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면허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자격정지 관련 약사법령

【약사법】

○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2. 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제5조제1호·제3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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