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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치료감호소 유치...정신감정

  • 정혜진
  • 2019-05-10 17:52:54
  • 법원, 구속영장은 기각...'감정유치장' 발부
  • 경찰 지정 따라 6월 9일까지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 수감

10일 경찰에 의해 호송된 후 불꺼진 약국 외관.
약국에 음란물 등을 전시한 천안 K약사가 치료감호소에 한달 간 머물며 정신감정을 받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0일 오후 K약사를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K약사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했으나,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에 따라 K약사를 치료감호소에 머물도록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해 감정 유치장을 발부받아 10일 오후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며 "K약사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 간 병원에 머무르며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72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 전문가인 감정인이 법원 외에서 감정을 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감정유치장을 발부해 기간을 정한 후 병원 등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시킬 수 있다.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한다.

K약사는 과거에도 스스로 정신건강센터에 입원했으나 며칠 있지 못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약국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이고 한 심층보도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으나, 주변 약국에 따르면 입원 즉시 퇴원해 이후에도 계속 약국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K약사는 입건 후 약국 게시물을 모두 제거했다고 하나, 최근에도 모 기업과 관련된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등 행동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찰을 비롯한 지역약사회,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파출소 등은 K약사의 약국을 수시로 확인하며 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 철거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 보고 예의주시해왔다"며 "의약품 조제나 판매 업무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약사라는 전문직인 만큼,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서 오투약이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동남보건소, 주변 파출소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해당 약국을 지켜봐왔다. 나 역시 2~3일에 한번 꼴로 계속 약국을 지나며 살펴왔다"며 "지금이라도 조치가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K약사는 초등학교 주변인 지금 자리에 4월 초 개국하며 성인용품과 성적 문구를 약국에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약국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고, 시민이 경찰서와 국민신문고에 27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경찰이 조사해 착수했다.

한편 K약사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치료감호소 송치로 윤리위 조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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