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텍, 삼성바이오 상대로 허셉틴 특허심판 심결 항소
- 이탁순
- 2019-05-18 06:1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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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는 이미 지난 3일 만료…존속기간 만료전 판매활동에 대해 다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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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양사는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회피여부를 다투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텍은 특허심판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기한 허셉틴 조성물특허(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무효 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내린 청구성립 심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3일 만료됐다. 제넨텍은 특허만료 전 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삼페넷은 지난 2017년 11월 국내 허가를 취득, 작년 3월부터 대웅제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품목허가 전 허셉틴 조성물특허에 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지난 3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삼페넷은 특허침해 리스크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국내 판매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넨텍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또다시 법정다툼을 펼쳐 특허회피 또는 무효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상항이다.
만약 특허법원에서 심판원 심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존속기간 내 제조·판매활동과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을 제넨텍에 내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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