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약 인터넷 판매...약사회·제약사도 '경고'
- 정혜진
- 2019-05-23 17:33: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신뢰 무너뜨리고 가격질서 혼란...형사고발 필요"
- 약사회, 신고센터 신설하고 회원 주의 당부
- 제약사 "인터넷 판매약국 적발해 내용증명·고발 불사"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제약사는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내 민형사 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약사회는 신고센터를 만들고 회원 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도 발송했다.
약사사회는 이 과정에 분명 일부 약국이 일조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약국은 밝혀내 형사고발 등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논란이 된 국내 모 제약사의 종합비타민 공동구매는 판매자가 글을 자진삭제한 후 사과 글을 올리며 일단락됐다.
작성자는 22일 오전 게재한 글에서 "A제품은 평소 내가 복용하던 것으로, 실제 회원들의 구매 요청이 많아 수요 조사 후 단골약국과 상의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려 했다"며 "그러나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결국 공동구매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좋은 취지로 생각했던 제 생각이 짧았다.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국내 또 다른 유명제약사의 종합비타민 역시 같은 패턴의 인터넷 판매가 시도되던 차, 서울시약사회는 두 제약사에 대해 즉각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두 제약사 모두 인터넷 공동구매에 가담한 약국을 적발해 진술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증거수집은 물론 해당 약국을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판매자인 약사와 일반인 모두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위법 행위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제약사 직원이나 약사를 사칭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하고, 제약사 직원이라면 회사가 징계에 나서야 한다. 약사라면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도 대응에 나섰다. 약사회는 23일 오후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SNS를 통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보는 즉시 약사회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
약사회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나 택배 배송 또한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본회는 이와같이 국민건강과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는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 또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불법 의약품 판매 신고는 인터넷 http://www.mfds.go.kr/common/de010410l001.jsp과 전화(대한약사회 약무팀 02-581-1201~3)로 신고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지역 맘카페서 일반약 종합비타민 약국 반값 판매 시도
2019-05-22 19: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