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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맘카페서 일반약 종합비타민 약국 반값 판매 시도

  • 정혜진
  • 2019-05-22 19:55:52
  • 구매 이뤄지기 전 카페 회원 신고로 제약사에 덜미
  • 서울시약 "적극적인 처벌로 재발 방지할 것"

해당 카페에 올라온 문제의 글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려다 약사사회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21일 늦은 오후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제약회사 근무 중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고 종합비타민을 약국보다는 저렴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올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는 국내 한 제약사의 종합비타민 제품을 제시하며 약국 판매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격을 제시했다.

작성자는 종합비타민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 후 지인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겠다며 '약국에선 6만~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작성자 역시 이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글 곳곳에 묻어난다. 제목에는 '약국용'이라는 말과 함께 제품명이 포털에 검색되지 않도록 'ㅇㅇㅇ*'이라고 일부만 적시했고, '불법인 거 다 아시죠. 퍼나르지 말아주세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글이 약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약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항의하는 한편, 서울시약의 대응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은 "두 제약사의 각기 다른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하나는 약국에서 택배 배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약사가 약국에서 싸게 산 후 공동구매를 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사건 인지 후 제약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각 조치하고 글을 올린 사람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약국 의심을 받아곤혹스러우면서도 글 작성자가 약사일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없어 중간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약사 측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맘카페 운영자가 한 약국과 협의해 공동구매를 시도하다 맘카페 회원 중 약사가 이를 제약사로 제보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오늘 운영자에게 '제약사가 아닌, 본인 잘못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을 카페에 밝히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은 삭제됐고, 실제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품 판매까지 이뤄졌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자가 처벌받을 상황이다.

만약 카페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보 약사와 제약사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저가의 일반의약품이 대량으로 약국 외 온라인에서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도 곤혹스럽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본사 잘못도 아닌데 제약사만 이미지가 실추되고 약국 오해를 받는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후속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절대로 묵과해선 안된다. 제약사가 해당 약국을 형사고발하기 어렵다면 시약이 정보를 넘겨받아 자체 윤리위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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