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로 소송 중인 수클리어, 가격유지 4개월 재연장
- 김정주
- 2019-05-30 18:0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복지부 공지
- 이노쿨산·이노프리솔루션액은 종전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소송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최장 4개월 연장된 품목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고시효력 집행정지 신청(2019아11325)을 받아들여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약가인하를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효력정지, 즉 기존의 약가가 유지되는 시한을 살펴보면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354mL)은 무려 4개월 연장된 오는 9월 30일까지 현재 약가대로 판매할 수 있다.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354mL)은 종전 소송(2019구합64600호)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 등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를 공개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수클리어액은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인하가 결정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약가인하가 집행이 정지상태가 된 것이다.
다만 이는 재판 중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일뿐,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약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NEWSAD
관련기사
-
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2019-05-07 18:58
-
제네릭 신규진입, 기등재약 약가 최대 46.5% 인하
2019-04-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6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7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10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