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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허가취소 '인보사'에 정부부처 총 147억원 투입

  • 김정주
  • 2019-05-31 06:23:27
  • 복지부·과기부·산자부, 2002년부터 첨단바이오신약 전폭 지원
  • "업체 측 부정행위 등 법률검토 거쳐 실태조사·특별평가 방침"

최근 품목허가 취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보사케이주에 정부부처가 총 147억원이 넘는 규모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부처가 모여 인보사에 얼마나 지원했는지와 관련해 집계 기준이 달라 혼동이 있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밝힌 것이다.

업체 측이 허가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제2액 변동 사실 은폐 정황이 파악돼 정부의 허술한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서도, 정부는 법률검토를 거쳐 특별평가를 실시해 의심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보사케이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47억2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당시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13억원, 52억15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억10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

일각에서 인보사케이에 134억원 지원으로 추산한 이유는 전체 지원금액에서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국가 R&D 지원 실적에서 빠지면서 규모가 감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가 R&D 외에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관계부처 협력해 실태조사 벌여 법대로 처리할 것"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부실한 연구와 허위보고, 조작 등 논란으로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도 규정대로 엄중히 평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 연관성 등을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0일자 데일리팜 보도대로 아직 연구수행 최종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연구수행 기한 종료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해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등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와 특별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R&D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 4의2. (생략)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생략)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복지부 예규) 제33조

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과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6의2 및 별표 7과 같다. ② ~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44조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별표2 [3]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생략)

1~2. (생략)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7. (생략) 8.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9~14. (생략) 1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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