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3통에 15만원"…전화받고 택배 판매한 약사
- 정흥준
- 2019-06-03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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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약사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원 선고
- "법 위반 몰랐어도 면책 안돼...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한 약사법 의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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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중구의 A약사는 임팩타민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판매한 사실이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9월 손님에게 임팩타민프리미엄정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았다. 자신의 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입금받고, 하남시 소재의 건물 주소로 의약품을 택배발송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죄을 면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해당 조항은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맘카페 등에서 운영자와 손을 잡고 일반의약품을 판매에 가담한 약국도 약사회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는 판매 상황을 인식 후 대처에 나섰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SNS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시 신고를 해달라고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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