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 전담약사 제도화, 즉각 시행 어렵다"
- 이정환
- 2019-06-12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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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당장 인력기준 강화 힘들다"
-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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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내 약사 인력 정원이 규정된 상황이라는 부연설명도 따라붙었다.
12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대형병원에서 약물 처방·투약 오류로 안전사고가 발생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한다. 대형병원은 전문약사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전문약사를 원내 진료현장 곳곳에 배치해 약물 조제에서 부터 처방 검토, 약물 안전사고 모니터링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내 전문약사 배치를 통한 약물 사용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인력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 내 최소 약사 인력기준이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상황이며, 추후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협의 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사람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전문가가 취급해 국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으로 규정한다"며 "그러므로 종합병원 내 약 역시 원칙적으로 약사가 조제한 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투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병원 내 약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약사 배치는 현 시점에서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이 약사 정원을 규정중이다. 다만 추후 관련 기관 협의 시 전담약사 제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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