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할 때 필요한 서류는?
- 김진구
- 2019-06-12 11:0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신약 R&D 수행현황 등 구비 자료 구체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때의 요건이 구체화됐다.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총 14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기업의 대표자·소재지·재무현황·회사연혁이 포함된 현황 자료 등 일반 자료 등이다.
또, 연구개발 관련 자료로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자료 ▲연구인력 현황 자료 ▲연구·생산시설 현황 자료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실행 계획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공헌활동 현황과 관련 표창 실적 ▲의약품 유통체계·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명세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사업의 전부·일부를 유지·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도 포함된다.
서류를 갖춰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담당 부서가 접수한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일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한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위 승계 인증을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관련기사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상근업체도 제약사 인정
2019-06-11 12:11:33
-
공장없는 전문 R&D 기업도 '제약사'…12일부터 시행
2019-06-04 11:19:30
-
혁신형제약기업 7개 품목 내달 가산적용 등재 전망
2019-05-27 06:10:30
-
"혁신형인증 취소기준 애매모호"…규정 명확화 추진
2019-05-04 06:20:41
-
혁신형제약 기술이전 과세특례시 국가재정 11억 감소
2019-04-19 12:05:56
-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확대…지위승계 요건 명확화
2019-04-10 06:20:52
-
혁신형제약 연구 이달 마무리…중장기계획 5월 발표
2019-03-14 06:20:2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