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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기술이전 과세특례시 국가재정 11억 감소

  • 김정주
  • 2019-04-19 10:14:56
  • 국회 예정처 '2019 미리보는 법안 비용추계' 발간
  • 일몰제 폐지하면 재정 5억원 감소에 그쳐

혁신형 제약기업들도 다른 업종의 중견·중소기업들처럼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게 되면 나라 재정 1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의 비용이 제약사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 미리보는 법안 비용추계'를 발간하고 제약기업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나타날 재정 변화에 대해 이 같은 추산치를 내놨다.

이번 추계는 국회의원 발의 빈도가 높은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해, 유사한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처에서 해마다 구성해 공개하는 수치다.

현재 정부는 특허권 등을 기술이전 하는 중견·중소기업, 기술취득 내국인, 기술대여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이전을 할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50% 세액이 감면되며, 기술취득을 할 경우 그 금액의 5%(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술대여를 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대여 소득 25% 세액감면을 해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기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거나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등 이 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왔다.

제약 분야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9월 6일자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특허권 등 취득과 이전, 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3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정처는 비용추계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1안은 기술이전과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페지해 자연스럽게 혁신형 제약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설계한 안이고, 2안은 기술이전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소득을 추가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1로 비용추계를 한 결과 연평균 재정수입은 5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로 산출한 결과 연평균 1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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